장제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장례비 지원 제도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국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장례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장제급여입니다.
장제급여 지원 대상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됩니다.
다만,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제급여의 금액은 1구당 8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장례 절차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항목
장제급여는 다음과 같은 장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사체 검안 비용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절차)
- 운반비 (병원에서 장례식장 또는 화장장으로 이동)
- 화장 또는 매장 비용 (화장터 이용료 및 매장 비용)
- 기타 장례 절차 관련 비용
장제급여 신청 방법
- 신청 장소장제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도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신청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장례 영수증 (장례 비용 지출 증빙 자료, 필요할 경우 제출)
- 신청 기한장제급여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지급 시기신청 후 서류 검토 및 심사를 거쳐 약 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장제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가족이 없거나 무연고자인 경우에는 관할 군수나 구청장이 지정한 담당자가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은 현금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장례비 영수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장례 영수증의 이름과 신청인의 이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장제급여는 왜 중요한가요?
장례는 고인을 위한 마지막 예우이지만,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는 장례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장제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이 존엄한 방식으로 고인을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장제급여 신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꼭 필요한 지원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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